2020년 7월 20일 월요일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나선 경기도, 레저보트 등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 나선 경기도, 

레저보트 등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 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 대상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 추진

○ 2020. 7. 18. ~ 8. 30. 약 7주간 

   도ㆍ해양경찰ㆍ시군 합동점검반 구성


문의(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연락처 : 031-8008-4525    2020.07.15  05:40:00



[참고]

2020년 여름 휴가는 

깨끗해진 경기도 계곡에서 즐기세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_16.html



경기도가 청정계곡에 이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를 

추진 중인 가운데 낚시레저보트와 

낚시어선 3,901척을 대상으로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평택시 권관항 등 

주요 8개 어항의 낚시레저보트 3,807척 및 

낚시어선 94척에 대해 

오는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7주간 불법낚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월 15일 밝혔다.


8개 어항은 

화성 궁평항·전곡항·제부항, 

안산 탄도항·방아머리항, 

시흥 오이도항, 김포 대명항, 

평택 권관항이다.


단속의 주요내용은 

▲낚시어종 체포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준수여부 

▲낚시 어획물 판매금지 준수여부 

▲오물 및 쓰레기 해상투기금지 준수여부 

▲구명조끼 착용 등이다.


특별단속은 

해양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도와 시ㆍ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근거해 

불법낚시행위를 단속하고, 

해양경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최근 낚시인구가 증가한 데 비해 

제대로 된 낚시문화 정착은 

다소 더딘 상황으로 

수산자원남획, 해양환경오염 등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깨끗한 경기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올바르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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