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화성시건축위원회 심의지역 지정(안) 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화성시 건축위원회 심의 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지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화성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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