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임대차위원회 신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확대(6개소→18개소)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0-10-13 11:00


[참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2020년 9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차임감액청구권 행사 명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24.html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888.html



□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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