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월요일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산업단지 결합개발 조건 완화…

지역 간 균형발전 기대

- 산단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 가능


담당부서 :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 2021-0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향후 개발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열악한 산단에 투자하는 

‘결합개발’을 더욱 활성화하고, 

단지 내 임대용지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도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동일한 사업시행자(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함)가 산업단지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단지 간의 손실을 서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이번 「산업입지 통합지침」 개정을 통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자체장·사업시행자 등 관계자 간 

‘손실보전 이행 협약’을 체결한 후 

산업단지 간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결합개발’에 대한 조건을 

완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발수요가 풍부한 지역과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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