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월요일

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화성시, 공유경제 기업 및 단체에 

최대 1천만 원 지원

○ 2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접수

○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있으면 신청 가능...

   사업비 최대 1천만 원까지  


        화성시       등록일   2021-02-22


화성시가 공유 자전거, 공유 주방 등 

자원과 공간, 정보, 재능, 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과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자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분야는 

기업 또는 단체의 공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 1천만 원까지 개발비, 행사비, 

홍보, 마케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부담 10%가 발생하며, 

인건비나 일반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기관이나 타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기존에 공유 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사업을 함께 신청하면 가능하다.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분야는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사회적기업(예비),

협동조합 등으로 

관외에 사무소가 있더라도 

관내에서 공유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 6개월 이상 사업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화성시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되면 

현판과 인증서가 제공되며,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다.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신청은 2월 22일부터 내달 19일까지 

화성시 사회적경제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sun8805@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공유촉진 사업비는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공유촉진 효과를, 

공유단체 및 기업 지정은 공유 확산성, 

지속가능성, 사회 연관성을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는 오는 5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공유주방, 집밥학교, 그릇도서관 등 

마을 속 공유플랫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더불어숲페어라이프센터가 

지난해 제1호 화성시 공유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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