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일요일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시행합니다.

- 건설공사 시공명장 육성의 첫걸음…

  ‘시공명장’ 브랜드화 추진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등록일 : 2021-05-25 11:00


[참고]

300억 이상 신규 건설공사 86곳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7/300-86.html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등 

인력관리 강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4/blog-post_14.html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2021년 5월 27일부터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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