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12일 월요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장기보유 감경을 받을 수 있는 
  1세대1주택 요건 등 규정
- 재건축부담금을 추가 완화하도록 
  비용 인정범위를 합리화

담당부서 : 주택정비과
등록일 : 2024-02-01 11:00

[참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
-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등
  후속 조치 차질 없이 이행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1월 29일(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업무처리지침 개정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2023.12.26. 공포, 
2024.3.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2월 2일(금)부터 
2024년 2월 29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

* 개정법률: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과
   60세 이상 납부유예 규정을 신설 

ㅇ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1.10)」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부담금 추가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비용 인정범위 확대)도 
  포함되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경·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➊1세대 1주택 요건 규정, 
➋고령자 납부유예 절차 규정, 
➌부담금 산정 시 초과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의 인정범위 확대 등이다.

□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1.10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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