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18일 수요일

신규 국책사업, 유사사업 사후평가자료 활용해야

신규 국책사업, 유사사업 사후평가자료 활용해야

- 검증 강화 등 사후평가 개선…
  300~500억원 사업에는 간이평가

                                                             기술정책과 등록일: 2013-12-17 11:00
 

현재 500억 원 이상의 국책사업
건설공사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후평가를 확대하여 300억~500억 원 규모
사업에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사후평가 시 수요예측 오차 발생의
원인 분석이 쉽도록 검증 체크리스트를
개발, 보급한다.

국토교통부(서승환 장관)는 이 같은 내용의
사후평가제도 종합 대책을 마련해 2020년까지
수요예측 오차율 및 공사비 증가율을 절반
이하로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신규 유사사업 시행 시
사후평가 결과 활용을 의무화하며,
사후평가 내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② 도로 등 구간별로 추진되는 공사는
수요가 발현되는 전체사업 완료 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시점을 개선하며,
사후평가 시행효과가 낮은 주택·기숙사·교육시설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도로의 경우 준공 후 3~5년 이내 시점은
    수요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서,
    연결도로망 등이 정착되는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필요

③ 사후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체계 확립을 위해
사후평가 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사후평가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④ 국내 공공건설사업 비교분석을 위한
충분한 DB 구축을 위해 총공사비 300~500억
공사(연 70건 이상)도 간이평가*를 실시한다.

 * (간이평가) 공사비·공사기간·설계·시공 등에
   대한 평가만 시행하고,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수요예측·B/C 검증 등 경제적 평가항목은 제외

⑤ 사후평가 결과를 도로·철도·항만 등
시설물 단위로 분석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생산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 마련으로 SOC 사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공공사업비 절감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대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완을 실시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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