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4일 화요일

경기도 소극행정 뿌리뽑고 적극행정 포상한다.

경기도, 소극행정 뿌리뽑고
적극행정 포상한다.

○ 도 감사관실, 불합리규제,
    소극적 행정 등 기획감찰 결과 발표
○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ㆍ남용(15건),
    소극적 업무처리(22건),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건),
   행정규칙으로 주민
    권리제한(4건) 등 43건 적발
○ 안산, 의왕, 파주 등
   우수 적극행정 사례 5건도 함께 발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련 법령이 있는데도 소극적
법 해석으로 인허가를 지연시킨
공무원들이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23
오전 1030분 브리핑을 갖고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의 개선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기획 감찰을 실시했다.”라며
인허가 지연처리, 과도한 법령해석,
지침·고시 등 내부규정을 적용해
주민생활을 규제하는 행위 등
43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
밝혔다.
 
이날 전 감사관에 따르면 용인시는
20122월 소매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관련부서 협의 명목으로 옹벽설치계획,
진출입계획, 환경보전계획 등 과도한
보완자료를 요청하며 인허가를
지연시켰다.
용인시는 민원인이 해당 보완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10개월을
끌다 12월 주변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결국 불허가처분을
내렸다. 도는 이같은 사례가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법령을 제한적으로 해석해 소극정
행정을 실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 일부분이 인근 공장의 진입로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토지 분할하려고
했지만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불허 판정을 받았다.
처인구는 토지 분할면적이 60이하일 경우
토지분할을 제한하는 건축법 제 57
1항을 불허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도는 60미만일 경우라도
진입로 등 사설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토지 분할을 허가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1항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이를 소극적 행정으로
규정했다.
처인구는 해당 민원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으며 도는 소극적
법령해석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돼
행정력을 낭비했다며 처인구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도는 해결방법이 있는데도
민원해결또는 이해관계인 동의
민원인이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심의조건을 내세운 각종 위원회 결정을
그대로 수용한 사례와,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에도 지자체 고시나 지침 등을 내세워
인허가를 해주지 않은 행위도 적발해
역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전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사결과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남용(15),
공무원의 자의적 법령해석 등
   소극적 업무처리(22),
각종위원회의 과도한 심의조건 규제(2),
행정규칙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및
  경제활동 규제(4)
43건을 적발하였으며 향후 신상필벌 강화,
사전컨설팅 기능 및 법률교육 강화,
과도한 심의규제 개선 권고,
현장 심의 강화 등의 개선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 감찰과정에서 발굴된 지자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안산시는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간
기부채납 관련 민사소송에 소송당사자로
참여해 승소함으로 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왕시는 세계2위 자동차부품생산업체인
한국덴소판매() 유치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파주 출판도시에 북카페를
개설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파주시,
폐천부지를 처분해 기업활성화를
유도한 광주시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편, 도는 이번 기획 감찰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반기 1회 정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를 점검해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전국 최초로
적극행정감사팀을 신설하여 불명확한
법규정으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감사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자료에
대한 도의 정기점검으로 1년에 1,000건 이상
접수되는 행정심판 청구사건수를 줄이는
것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위원회의 현장심의가
강화되도록 심의방식을 개선하고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기관간 인허가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세부허가기준을 제정하도록 관계부서에
권고하기로 했다.
전본희 감사관은 이번 기획감찰은
공무원의 복지부동, 소극행정 문화를
개선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감사 시스템
개혁의 일환이라며 이번 사례를
31개 시군에 전파해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류흥수 031-8008-2995,
팀장 유재필 2962,
담당자 김진욱 2918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18
입력일 : 2014-06-23 오전 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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