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0일 금요일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수요자 중심의 행복주택 건설 기준” 마련된다.
- 공공주택업무처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2014-06-19 11:00



ㅇ 행복주택 맞춤형 주차장,
 공원·녹지기준 및 인구지표 설정

ㅇ 공공주택지구 분양주택용지
​   공급가격 기준 조정
   (조성원가→감정가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마련하고,
공공택지지구(구 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시장가격으로
현실화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0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경제적인 행복주택 건설기준 마련
(주차장)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 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되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공원·녹지)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참고자료),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이를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였다.

(인구지표) 행복주택의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 인구지표현황: 택지지구(평균 2.6인/호),
   신도시(2.5), 도시형생활주택(1.5)

②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
그간 공공택지지구내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용지는
조성원가에 근거하여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하되,
공공분양용지는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110% 로 공급할 계획이다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격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의 경직적
가격체계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분양주택이 입지여건, 수요 등에 맞게
탄력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기타 공공주택 건설관련 제도보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유형을
영구임대주택(50년) 및 국민임대주택(30년)과
같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또한,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으로만 정하고 있어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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