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20일 금요일

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화성시        등록일      2014-06-19




화성시는 관내 축산물판매업체
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6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물판매업소
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 공급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은 WTO/FTA체결 등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의 대응은 물론이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축산물위생시책,
축산물위생관리법개정내용,
쇠고기 이력제도, 원산지 표시방법 등
축산물 판매업소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교육했다.
 
시 축산과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주기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축산식품이 유통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축산물영업자는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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