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15일 토요일

합의가 없었다는 성남시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참고자료) 
합의가 없었다는 성남시 주장,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난 117일 부상자가족과의
합의가 완료 된 후 경기도와 성남시는
경기도 직원 2명과 성남시 직원 3명 등
5명의 직원으로 합동대책본부를
축소 운영해 왔음.

오후석 경기도 안전기획관과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어제(13) 저녁
합동대책본부를 해체하고 연락사무소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논의를 했고 성남시 대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음.

이어 두 사람은 합동대책본부의
활동종료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14일 오전
대책본부 명의로 배포하기로 합의했고,
당일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확인했음.

그러므로 경기도가 성남시와 상의나
통보조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합동대책본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고 말하는
성남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경기도는 앞으로도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급복지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상자가족을 지원할 방침임.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유가족과 부상자 지원은
경기도 안전기획과와 과학기술과에 설치된
연락사무소에서 계속 수행함.

 
문의(담당부서) : 본청
연락처 : 031-8008-2705
입력일 : 2014-11-14 오후 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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