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새 옷을 입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새 옷을 입다.

○ 10월 13일 지정.고시된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업무표장
    특허청 출원
○ 업무표장 등록 추진으로 특
    정지역 위상 정립 및 지식재산권 획득
○ 공공단체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권리 설정 추진


경기도는 10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 받은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125
특허청에 업무표장 등록을 출원했다.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 즉, 비영리업자가 그 업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한다.
업무표장이 등록되면 10년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 민간개발 업체의 무분별한
명칭 사용에 대해 대항할 수 있고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이라는 명칭을
경기도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각종 개발규제
등으로 인해 낙후되었고, 접경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소외받아 왔던 경기북부
지역에 10년간(2014~2023)
총 사업비 5,886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광역 지역개발 사업이다.
사업이 10년 동안 계획대로 진행되면
13,96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번 업무표장 출원이 특허청에 등록되면
낙후된 경기북부의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독특한 상징 도안을 통해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북부청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지식재산권은 민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임에도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공공단체에서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통하여 지식재산권 확보 및
특정지역 위상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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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일 : 2014-12-05 오후 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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