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2월 7일 일요일

[참고] 삼성전자 전용기 지분율 문제 보도관련

[참고] 삼성전자 전용기
지분율 문제 보도관련

부서: 항공기술과 등록일: 2014-12-03 19:19



삼성전자는 삼성테크윈과
항공기 3대를 공동(삼성전자 95%,
삼성테크윈 5%)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하여 전체 주식의
2분의 1이상인 것은 사실이나,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삼성전자 51%,
삼성테크윈 15%)을 함께 감안할 때
외국인 지분 비율은 50% 이내로 불법은 아님

다만, 항공기 등록제한에 대한 법률해석상의
차이*가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과 법률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 항공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제한되는 법인에 대한 해석
 
외국인, 외국법인 등의 보유지분을
합산한 비율이 2분의 1이상
단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등의
보유지분이 2분의 1이상


< 보도내용 12. 3(수) 연합인포맥스 >
한화로 팔리는 삼성 전용기지분,
삼성물산이 되사온다.
 
- 사실상 전용기를 소유했다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율(95%)을 놓고
국토부가 일단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삼성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