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담당부서 : 자율주행정책과
등록일 : 2026-04-15 11:59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은
도,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접도구역 96.6km 해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2026.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참고 1]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요
[참고 2]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별 인포그래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