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23일 목요일

2026년 4월 15일(수) 이재명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

28년 만의 규제개혁 체계 전면 개편,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
- 위원장 격상(국무총리→대통령), 
  민간 부위원장 신설, 규모 확대(최대 25→50명)
-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 보고‧논의
- 5극3특 지역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메가특구’, 
  규제특례‧정책패키지 파격 지원
 → 메가특구를 통해 지역경제 성장 및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 극대화

담당부서 : 자율주행정책과
등록일 : 2026-04-15 11:59

[참고]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 가능 
- 2024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 통과는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은

도, 규제 합리화 일환으로
접도구역 96.6km 해제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추진배경은

□ 대통령 소속 위원회인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 : 대통령, 이하 ‘위원회’)’의 
제1차 전체회의가 2026.4.15(수)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되었다.

ㅇ 역대 정부들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으나,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는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반복해 왔다.

ㅇ 국민주권정부는 이러한 기존 방식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규제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ㅇ 이에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였다. 
 
ㅇ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 이번 1차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참고 1] 규제합리화위원회 개요
[참고 2]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안건별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