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21일 토요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광주효천1지구)

[참고]
개발(수용)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을
알아보기 위해서 올려놓은 자료로
읽어보시지 않아도 좋다 할 것입니다.


광주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분을 위한 이주 및 생활대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자격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실 경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 및 생활대책 등 신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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