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22일 금요일

[참고] 국토부 “車 좌석 규제, 54년 전 일본法 베끼다가 들어간 것” 보도관련

[참고] 국토부 “車 좌석 규제,
54년 전 일본法 베끼다가 들어간 것” 보도관련

부서: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6-04-21 13:32


국토교통부는 1962년 「도로운송차량 보안기준령」*을
제정하여 자동차 제작을 위한 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한 이래 90여 차례 개정을 통해 자동차기준을
최신화하고 있습니다.

* 현 법령명: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특히, 1996년부터 “자동차기준 국제조화
포럼(UN WP.29)”에 참가해오고 있으며,
자동차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기준에 반영하여
국민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고 자동차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승객좌석규격(제25조, 가로·세로 40cm 이상)은
승객 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미국·일본 등 타국 자동차기준에서도
그 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럽: 성인여성 인체모형의 착석이 가능하도록 규정
미국: 좌석 수 = 좌석너비(mm)/350(너비 1,400mm 미만)
또는 좌석너비/450(너비 1,400mm 이상)
일본: 380mm 이상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국제기준 및 자동차업계
의견 등을 참고하여 필요 시 승객좌석 규정을
계속 검토·보완할 계획입니다.

(수리이력고지의 취지) 일부 자동차 업계에서
판매전 차량에 흠집이 생기거나 파손 되었을 때
수리한 후 이를 숨기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리이력고지 (자동차 관리법 8조의 2)는
자동차 판매자가 신차의 수리 여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이 수입차를 차별하는 규제이고,
법 시행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 법은 수입차나 국내생산차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고,
국내생산차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에도
미국의 해당 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수입차 업체들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왔고,
2015년부터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검토 중에
있으며, 필요 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보도내용, 한국경제, 4.21(목) >
국토부 “차 좌석규제, 54년 전 일본법 베끼다가 들어간 것”

ㅇ 자동차 좌석 크기는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을
    그대로 원용, 54년 간 유지
ㅇ 좌석크기 규정은 불합리한 비관세 장벽
ㅇ 수리이력고지 규정은 수입차를 차별하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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