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일 수요일

[참고] “용인에 세계 첫 드론 비행장 여는 中…한국 뭐하나” 보도 관련

[참고] “용인에 세계 첫 드론 비행장 여는 中…
한국 뭐하나”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6-08-02 09:44





국토부는 드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지난 5.18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4일 부터 국민안전·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경우
모든 드론사용사업을 허용하는 사업범위 네거티브 전환 및
소형 드론(25kg이하) 자본금 요건 폐지,
6개월 단위 장기 비행 승인 도입,
비행승인 면제 범위 확대(12kg→25kg이하) 등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 조종교관 비행경력 완화 등 교육기관요건 개선은
   관련 세칙개정과 함께 추진(`16.9)
 
또한, 비행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3월 수도권 지역에
초경량비행장치전용구역 4곳을 추가 지정한데 이어
비행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용공역 7곳*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22곳→29곳, 8.18일 발효)이며, 
규제프리존 지역(전남 고흥)에 드론을 비롯한
중대형 무인기 등의 비행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인프라,
활주로 등을 갖춘 국가비행 성능시험장 구축(`15~`19)을
통해 개발·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남 밀양, 경남 창원,
제주 서귀포, 충북 청주(2개소) 일부 지역
 
아울러, 새로운 드론 활용 분야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토지보상업무(LH),
지적재조사사업(LX), 댐·하천 관리(수공, 국토청) 등
공공분야 드론 활용을 검증해보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자 위치기반으로
비행가능 지역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폰 앱을 제공 중이며,
연말까지 장치신고, 비행승인 등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장치신고, 비행승인(군/지방청), 항공촬영허가(국방부) 등을
일원화한 온라인 시스템
 
이와 함께 미래 무인항공시대에 대응한 안전한
드론 교통관리체계 개발(`17~`19) 등 안전기술 개발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미래부), 新성장금융센터 설치를
통한 정책금융지원 확대(금융위)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 드론 산업을
국가의 신 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보도내용 (국민일보, 8.2(화)일자 13면) >
○ “용인에 세계 첫 드론 비행장(실내) 여는 中…
    한국 뭐하나”(13면)
- 글로벌 드론 제조사인 중국 DJI는 한국에
   실내 드론비행장을 개장할 계획
- 매출액 100억원 안팎인 국내 드론 업계의 부진 원인은
   과도한 규제 탓
-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 사업범위 제한, 교육기관 설립요건,
  소형드론 무게 기준, 서울 강북의 비행금지구역,
  주파수 인증 등을 규제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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