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3일 월요일

2016년 상반기, 총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2016년(올) 상반기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 오늘(10.4.)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16-10-03 11:00




자영업자 A씨는 몇 년 전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고, 담보로 맡긴 자동차가
대포차로 운행되면서 주·정차 등 교통법규위반
과태료가 본인에게 계속 부과돼 금전적·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초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가까운 행정관청에
신고한 결과, 자동차의 행방을 찾게 되어
현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올해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및
운행자 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올 상반기에 각 지자체에서
총 13,687대에 대해 운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차량 운행) 100만 원 이하의 벌금(제82조 제2의2호)

자동차 사용자란 : 자동차 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
 
대포차는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악용돼
국민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대포차 운행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대포차로
의심되더라도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14년부터 대포차 근절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채택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으며, 올해 2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으로
대포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 및
직권말소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대포차로 신고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소관 지자체에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포차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 원부에 이 사실을 기재하고
대상차량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면 음주나 교통법규위반 등
상시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하여 대포차를 적발하고 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기재사항의 정확성 여부, 자동차의 운행지역·운행형태,
자동차 소유자의 사회적·경제적 상황,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및 그 밖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
 
운행정지 제도의 성과로 경찰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6,759대의 대포차를 적발하고
5,497명의 대포차 운행자를 검거하였는데
이는 2015년 동기 대비 641% 증가(857→5,497명)한 것이다.
이밖에도 지자체에서 1,501대의 대포차를 단속하였다.

또한, 대포차 발생을 보다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통해 등록신청 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영구출국자 등 외국인 명의의 자동차 등록심사를
강화하였으며 이미(旣) 등록된 경우에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토록 소관 지자체에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는 폐업 매매업체나 법인 등에 대해서도
등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대포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한 달간 지자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자동차는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검사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매년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14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 무단방치 2.3만대, 무등록 9.7천대, 대포차 1.5천대,
정기검사 미필 3.4천대, 의무보험 미가입 3.7천대,
지방세체납 7.9만대, 불법운행(이륜차) 5천대,
기타 1만대, 불법구조변경 9천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불법자동차는 거래하지도 말며
발견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 → 불법자동차신고)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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