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환불 가능해진다.
- 자동차 교환·환불제도(한국형 레몬법)를 도입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7-09-28 19:46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는 제도(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Lemon Law)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하고 있음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①자동차 교환·환불 대상
비사업용 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나,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하여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대상에 포함하였다.
*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은
소비자와 사업자사이에 발생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사업(영업)용 자동차는 제외
② 자동차 교환·환불 신청 기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③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ⅰ)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③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
ⅰ) 하자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 것,
ⅱ)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것,
ⅲ)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3회, 일반 하자는 4회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할 것 등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④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④하자의 추정
자동차가 하자차량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자동차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이 완화되었다.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⑤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토교통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한다.
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⑥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판정의 효력
교환·환불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있으므로,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주어야 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되어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교통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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