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선보상 신청 안내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17-09-21
□ 선보상 신청 안내
사업지구 내 건축물 등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전에
지장물 이전이 불가피하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미리 보상을 희망하시는 분
□ 신청기한 및 보상금 지급 예정시기
- 신청기한 : 2017년 9월 30일
- 지급시기 : 2017년 11월 예정
※지장물조사후 감정평가는 주민측 1명,
시행사 1명으로 산술평균 가격으로 결정
□ 선보상 신청 후 보상가격에 협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재결신청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문의은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
보상사업단(☎ 031-662-4114)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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