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 일요일

봉담읍 동화리(중심상가) 동화공영주차장(주차타워) 유료화 운영 행정예고

봉담읍 동화리(중심상가) 공영주차장 일원에 
주민의 편익제공 및 쾌적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설치 예정인『동화 공영주차장 유료화』와 
관련하여 
유료화 운영을 시행함에 앞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7월   17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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