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9일 일요일

2020년 6월~8월(필요시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지역 등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발호재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우려 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인근지역 등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발표

- 국토부·지자체 합동 점검반 구성, 

  주요 과열우려지역 현장단속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토지정책과,조사총괄과

등록일 : 2020-07-15 11:00


[참고]

잠실 MICE 개발사업 관련 

대응반 실거래 기획조사 계획 

- 용산 정비창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거래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6/mice.html


서울지역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와 

집값담합 수사 중간결과도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4/2020-4-21-3.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2020년 2월 21일 신설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blog-post_37.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 강남‧송파구 및 용산구 일원 등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에 따른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하여 

투기수요 유입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주요 과열우려지역에 대한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계획 등을 

밝혔다.



1.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현황 및 확대방안 


□ 국토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시 

①강남‧송파권역, 

②용산권역에 대해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키로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다. 


* 대응반 출범(2020.2.21) 시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한

  실거래 상시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과열지역에 대해 

  실거래 기획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참고 : 과열 우려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추진 개요 】

◈ (조사지역) 

① 강남‧송파권역 :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② 용산권역 : 한강로1~3가, 

  이촌동, 원효로1~4가, 신계‧문배동 등


◈ (조사기간) 2020.6~8월

  (3개월, 필요 시 연장)


◈ (조사대상) 

토지거래계약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 거래, 

증빙자료 부실 제출 거래 등  



□ 이에 따라, 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 상설조사팀」은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ㅇ 우선 권역별 개발계획 발표시점 이후 

2020.6월 말까지의 신고분 

강남‧송파권역 319건 및 용산권역 155건, 

총 474건을 조사한 결과,


- 미성년자 거래, 

현금 및 사인 간 차입금 과다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66건을 추출 완료하였으며, 

해당 거래 건에 대하여는 

거래 당사자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요청 등 

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언급했다.


ㅇ 한편, ‘개발계획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 계약 건’ 중 

지정 발효 이후에 신고된 178건에 대해서는,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회피할 목적에서 

허가구역 지정 발효 이전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일을 허위신고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해당 거래건 전부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밝혔다.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신고


□ 정밀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 검토를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사항 확인 시 

관할구청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ㅇ 자금출처상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 통보,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 의심 시 

금융위‧금감원‧행안부 통보, 

명의신탁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사례는 

관할 경찰청 통보 또는 직접수사 등 

실효적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통보된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최종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


□ 한편, 대응반은 

강남‧송파구 허가구역 지정 이후 

그 주변지역에서 시장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당 권역의 기획조사를 

강남구 도곡동, 송파구 신천동 등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ㅇ 특히, 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수건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에 대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광명, 구리, 김포 등 

최근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도권 과열 지역 등에 대하여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 최근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매매가격 동향(%)

- 광명 : (6.2주) 0.11→ (6.3주) 0.29→

        (6.4주) 0.26→ (6.5주) 0.23→ (7.1주) 0.36

- 구리 : (6.2주) 0.38→ (6.3주) 0.40→

        (6.4주) 0.62→ (6.5주) 0.19→ (7.1주) 0.33

- 김포 : (6.2주) 0.04→ (6.3주) 0.02→

        (6.4주) 1.88→ (6.5주) 0.90→ (7.1주) 0.58



2. 주요 과열우려지역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추진


□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금일(2020.7.15)부터 

관할 시·군·구청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ㅇ 「합동 현장점검반」은 

2016.10월부터 4년간 총 15회 가동되었으며, 

그간 불법중개, 확인설명의무 위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20건을 

적발한 바 있다.


□ 이번 「합동 현장점검반」은 

수도권 내 추가 규제지역과 

상승세가 지속되는 과열 우려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에서 집중단속할 

계획이며, 


ㅇ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관청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집값담합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3. 향후 조치계획


□ 대응반은 실거래 조사와 함께, 

집값 담합,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진행 중으로,


ㅇ 향후 수사 진행상황을 감안하여 

  수사 결과를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 등 

최근 발표된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행위와 

불법거래를 철저히 적발하여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ㅇ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2020.6.17)」에서 발표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응반의 단속능력이 

지속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부동산 불법행위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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