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6일 일요일

“2020년 12월10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달라져요”....보도 관련

[설명]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0-12-01 15:28



[참고]

서울 2곳-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2.html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을 

발간.배포합니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blog-post_50.html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개정안 

 2020년 9월 22일 국무회의 통과

- 월차임 전환율 하향(4%→2.5%),

  분쟁조정위 확대(6개소→18개소)

-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425-618.html



ㅇ 정부에서 8.28일 배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 개정규정(2020.6.9. 개정)은 

2020 12. 10.(목)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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