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8일 일요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기준)한 512만 1080원으로 결정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 153만 6324원 

- 주거급여 48만원→ 50만 6000원(서울) 


담당부서 : 주거복지정책과

등록일 : 2021-07-30 17:12


[참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8/2021.html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1-20.html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이는 2022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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