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변경승인 고시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3차)변경승인 고시


[참고]

화성송산그린시티 EB2블록, EB3블록,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10/eb2-eb3.html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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