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3-34호선, 중로2-1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3-34호선, 중로2-1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70호(2010.03.15.)로 

최초 결정된 

대로3-34호선 및 중로2-117호선 

시설결정(변경)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2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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