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일 월요일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2024년 11월 28일(목),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 발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으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에 새 활력을!
- 개발제한구역(GB) 및 농림지역에 대한
  입지규제 완화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적률 혜택 강화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등록일 : 2024-11-28 15:00

[참고]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는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36건) 발굴은

경기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결실’
○ 경기도,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주민제안 요건완화’ 법령 개정 이끌어 내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국민 의견 수렴 ‘이용자 맞춤형’ 개편은

국민 입장에서 토지규제 개선, 42개 과제 확정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
   국민 불편 해소, 기업 활동 지원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1월 28일 대덕 연구개발특구에서 
개최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지역경제와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ㅇ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 2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의 후속 조치로,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를 위해 
   전문가 논의와 지자체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총 27개의 개선과제(부처 협업과제 2개 포함)를
   마련하였다.

* 개선이 시급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9개 과제는 기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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