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남2지구와 가까운 것을 보면
향남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화성시
고시 제 2013
- 276 호
고
시
1. 화성 장짐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게재
생략)
2013. 10. 1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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