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4일 월요일

‘역시 현장!’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내실 운영

‘역시 현장!’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내실 운영

○ 4. 29~30일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 건축위원회 심의,
    현장에서 진행
○ 교통계획 등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심의 내실화 기여


경기도는 올해 첫 도입한
‘찾아가는 건축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건축위원회’는
현장에 적합한 대안 제시를 통해
건축위원회 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지난 4월 29일과 30일에 제도 도입 후
첫 번째 현장 위원회를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안건 심의 전에
건축물 건립 대상지를 방문해
주변 환경, 교통여건 등을 꼼꼼하게
살핀 후 심의를 진행했으며, 교통 및
조경계획에 대하여 현장 맞춤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도는 설명했다.
4월 29일 하남시 위례신도시 내
판매 및 업무시설 승인신청 건에 대해서는
참여한 조경분야 위원이 “부지 내
공개공지의 조경과 보행로가 인근의
근린공원과 연계되도록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며 현장 맞춤형 의견을
제시했다.
4월 30일 남양주시 주상복합시설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교통분야에서 의미 있는 심사 의견이
나왔다.
이날 심의에 참여한 교통분야 위원은
“설계도서상으로는 인근 교통이 원활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현장에 와 보니
해당 부지 인근 교차로에 약간의
교통혼잡이 있어 이에 대한 교통량 조사 후
대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며
“현장에 와 보길 잘했다.”고 말했다.
하대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중심의 건축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서비스와 건축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이다.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은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 이전에 건축계획서와
기본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다.

담 당 자 : 천병문 (전화 : 031-8008-4920)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0
입력일 : 2015-05-02 오후 9: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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