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11일 화요일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계획입지사업 개발부담금
감면기간 3년 연장된다.

- 미군반환 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내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50% 경감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5-08-10 11:00



국토교통부(장관 : 유일호)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감면기간을
'18.6.30까지 3년간 연장하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15.8.11일 개정·공포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계획입지사업(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에 대해
‘18.6.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권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를 면제하게 된다.

또한, 미군이 현재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소재한 읍·면·동 지역(3,276.8㎢)의
개발사업과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해상의 북방한계선 또는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아 있는 읍·면·동 지역(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50%를
경감받게 된다.
 
(사례) 지방광역시에서
주택건설사업(700여세대)을 추진예정인
A건설회사는 개발부담금 10억원이 부과
예상되었으나, 지방에 대한
개발부담금 100% 면제 조치로
부담완화 및 사업 여건이 개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계획입지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연장으로 매년 400억,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그동안 국가안보 등으로 개발이 제한되었던
미군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이 감면됨으로써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민간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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