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25일 일요일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지역개발사업 관리업무, 지방국토청에 위임
- 성장촉진지역 등…보조금 관리
  강화·체감도 높은 지역개발 기대

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15-10-25 11:00



국토교통부는 현장중심의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해
‘16년 1월부터 소관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관리업무 위임을 위해 10월중
위임업무 고시를 추진하고 연내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조하에 구체적인 위임을 준비할
계획이다.

이번 위임추진은 「지역개발지원법」 제정
(‘15.1.1시행)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이
지역주도형으로 전환된 점과, 최근 국고보조금
집행관련 보조금 관리강화 추세 등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금년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등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고
지방국토청장이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는 등 지역주도의 사업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집행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현장기반의 상시적 사업관리점검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 시·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시도 담당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다른 계획 및 사업간 유사중복사업 배제 등
업무 수행(지역개발지원법 제42조)

금번에 위임되는 지역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과
거점지역 육성을 위한 거점지역**개발사업이
해당되며,
관리업무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금 교부 및 결정취소,
집행실적 점검, 실적보고서 접수 및 심사,
집행잔액 반환 등 처리, 경미한 사업변경,
사업대장관리 등 보조금 집행관련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생활환경·개발수준 저조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의 배려가 필요한 지역
** 산업·교통 등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어
인근지역과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지역

앞으로 지역특성을 잘 아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개발사업관리를
수행할 경우 신속한 사업추진은 물론, 도로·하천 등
국토관리청 기존 업무와 인근 지자체 업무를
상호 연계발전시키는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사업관리로 보다 철저한
국고보조금관리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토대로 주민체감도가 높은 지역개발정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