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 일요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보도 관련

[참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12-01 20:16

현재도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을 포함한
3억 이상의 주택의 신규 분양 시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최저소득 기준 신설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2.1. 인터넷) >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금수저 당첨’ 차단한다
- 국토부는 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자금조달 계획 신고 의무화 추진 예정
- 최저 소득기준 신설, 재직증명서 제출 등도 검토 중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중·장년 실수요자가
  먼저 혜택을 봐야한다는 정책 기조에 변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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