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2일 목요일

평택 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 분묘개장공고(1차)

분묘개장공고(1차)

​평택 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지구내편입된 분묘위처리를위해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소재지 :경기도평택시세교동
   196-13,197-1,2,3,7,21,23,198-1,2,3,4,199-1,2,3,4.
2.분묘기수 : 무연분묘1기  
3.개장사유 : 평택새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4.안치장소 : 충남금산군추부면서대동기길100 하늘정원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2018년01월11일부터-2018년03월25일
   (최초공고일로부터100일이상)      
5.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가해당동사무소에
                    개장신고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내 신고가없을시
                  사업시행자가임의개장후 봉안당납골
6.신고처 및 문의처 :사무실-031)618-4510
7.신고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반드시확인후,연고권을확인할수있는 호적,
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등을구비하여 상기신고지에신고.

                                 2018년 1월 11일

공고인:평택세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안 웅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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