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7일 일요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서는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도, 18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지역(60.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 1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지가 급등 등 부동산투기 차단 목적.

     2022년 3월 22일까지 효력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연락처 : 031-8008-4933  |  2019.03.17 오전 5:40:00


경기도가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대상지로 발표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자로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으로 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는 23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용인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설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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