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0일 화요일

화성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상습지역에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예정입니다.

이에 그 세부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설치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30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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