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5일 월요일

화성봉담2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화성봉담2지구 C-1블록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15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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