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월 27일 월요일

포승지역주택조합(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52-2번지 일원) 설립인가 공고

포승지역주택조합(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52-2번지 일원) 설립인가 공고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52-2번지 일원

포승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9월 27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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