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17일 목요일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평택남부경찰서(3호 공공청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본 사업은 경기도 고시 제2007-382(2007.11.7.)호로 

최초 결정된 소사벌택지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3호 공공청사)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2. 16.

평 택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 평택시 죽백동 79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나. 명칭 : 평택 소사벌택지지구 3호 공공청사

   (평택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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