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8일 목요일

평택 오성면 양교지구 양교소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평택 오성면 양교지구 

양교소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평택 양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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