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평택 도시관리계획(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 
재공람 공고


평택시 비전동 844번지 일원의 
평택시 공고 제2023-2524(2023.07.13.)호로 
공고한 
『평택 도시관리계획(비전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과정
[평택시 공동(도시·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계획(안)이 변경되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3. 11. 23.
평 택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