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1일 월요일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10월 22일 입법예고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3-10-21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하향 조정,
사용검사 후 2년 이상 전·월세를 거쳐
분양하는 경우 선착순 방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3년 10월 22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단독세대주 연령, 민영주택 청약가능 연령,
   청약예·부금 가입 연령, 종합저축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기준 연령 등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

< 현행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
 
◈ 주택 유형에 따른 청약연령 기준
 
- (국민주택 등)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만
  청약 가능
 
*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는 성년이어야 하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미성년자도 세대주
   가능〔조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의사무능력(부모)세대 등 미성년자가
   실질적으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이 사실조사하여 인정〕: 안행부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
 
- (민영주택) 만 20세이상인 자
〔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청약 가능
 
 
◈ 입주자 저축 가입연령 등 기준
 
- (청약예금, 청약부금) 만 20세
  이상인 자(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미만인 자,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만 20세 이상인 자 포함) 가입 가능
 
- (종합저축) 연령제한 없이 가입 가능하나,
  만 20세 이전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인정기준을 제한(납입횟수 : 최대24회,
  가입기간 : 최대2년)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2]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 건축물을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하는 경우도 포함(주택공급규칙
적용대상 : 주택공급규칙 제3조제1항)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 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3]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주택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가능(도정법 §48②6.)

그런데, 도정법 적용 대상 주택을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하였으나,

-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배제
  ※ 도정법 절차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등 규제회피 방지 목적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급규칙 개정 당시의 재건축 관련 규제가
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재건축에 대한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부과 중지(’14.12)


[4]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문자서비스(SMS) 제공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그럼에도, 문자서비스(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인별 문자서비스(SMS)를
별도로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대효과) 문자서비스(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개정내용은 ‘13.10.22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portal.do)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0.22~12.2)중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한글문서 131022(조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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