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8일 월요일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속도제한 불만...“ 11. 15 MBN 보도 관련 참고자료

[참고]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속도제한 불만 관련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3-11-15 13:40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많은 사람이 탑승하고,
사고 시 큰 피해가 발생되므로 과속사고 감소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차량총중량 10톤 이상
승합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110㎞/h) 의무장착을
시행하고, 금년 8월 16일부터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에 확대 적용(자동차안전기준 개정, ‘12.2)

호주(국가교통위원회)의 경우 속도제한장치의
장착으로 교통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됨

   * 승합차 사망자는 70% 감소(‘89년 대비 ‘91년 결과)




UN규정(국제기준)도 ‘92년부터 일부 승합차와
화물차에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였고,
’13년에는 모든 승합차까지 확대하였음

-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최고속도제한장치의 제한속도는 회원국별로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자율 규정

  * 영국(승합 100㎞/h, 화물 90㎞/h),
    호주(승합·화물 100㎞/h), 일본(승합·화물 90㎞/h)

특히, 속도제한장치에 이견 있는 11인승 승합차*는
9인승 승용차와 동일한 차체이므로 현재
승합자동차로 분류하는 방식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할 계획

 * 승합차는 승용차에 비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가 낮고, 버스전용차선운행 가능한 해택을 받고 있음


 < 보도내용 (MBN, 11. 15) >
 - 8월부터 11인승 승합차에도 110km/h 초과하여
    달릴 수 없는 속도제한장치 부착을 의무화
 - 어떤 나라도 개인 자가용에 속도제한을 하는 사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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