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목요일

경기도, 축산업 허가 2단계 추진


경기도, 축산업 허가 2단계 추진

○축산업 허가제 2단계
- 2015년 2월 22일까지 준전업 이상
   전업농 이하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업 허가 진행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
- 준전업농 이하 소규모농가와
   기타우제류(사슴, 양), 기타가금류(거위·
   칠면조·메추리·타조·꿩)는 신규 등록


경기도는 축산법이 지난해 개정됨에 따라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이하 축산농가에 대해
2단계 축산업 허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 목적은 FTA 등 개방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축산의 정예화와
규모화 유도, 규모를 예측함으로써
축산물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적정밀도
사육으로 구제역·AI 등 악성가축전염병과
각종 소모성질환 등 가축질병 예방,
가축분뇨자원화를 통한 환경오방지 및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2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축사시설 규모에 따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산업 허가제가 진행되며
축사 소재지 관할 시.군청 축산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단계는 전업농이상 대규모농가에 대해
금년 222일까지 허가를 받았고
2단계는 준전업농 이상 전업농 이하
농가가 대상이며 2015222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준전업농 이하 소규모 농가는 2016
222일까지 3단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축산업 허가제 시행 전에 이미
축산업 등록한 농가는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기간 안에 허가증을 교부받고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신규 축산농가의 경우는
유예기간 없이 허가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춰 해당 시·군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가축사육업 등록제 확대에 따라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규모 농가중
.돼지.사슴.양 사육농가는 모두 등록해야
하고 닭.오리 및 기타가금류(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 사육농가는 축사가
15이상일 경우 모두 축산업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축사 15미만의 닭오리와
기타가금류 및 사육마리수가 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용조류는 허가.
등록에서 제외된다.
백한승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개방화가
가속화되고 AI 등 예고되지 않은 가축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 시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농가들은 기간 안에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이번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시행 중인 허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 ·축협에서
지속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1단계 전업규모 이상 허가를 받은
농가수는 3,300여 농가이고 3,700여 농가는
금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 031-8030-3414
입력일 : 2014-03-18 오후 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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