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0일 목요일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 

              평택시    2014-03-19





평택시 공고  제2013 -466 호
공              고


 평택시 공고 제2008-1054호(2008.11.1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인가된
평택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환지예정지를 변경 지정 공고합니다.




□ 환지예정지 지정내역 : 공고생략
□ 환지예정지 지정에 따른 유의사항

1. 환지예정지의 효력 발생시기는
    2013. 3.19일부터입니다.

2.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중송담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권자의
   사용허가 및 허가조건 이행 후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평택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손해발생에
   대하여 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본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당해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동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3. 3.1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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