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5일 금요일

신문 광고 보고 주문했더니 물건이 안 와요.


신문 광고 보고 주문했더니 물건이 안 와요.

〇 신문광고 통신판매 관련
    소비자 불만 지난해 보다 16.8% 늘어
〇 환급지연, 품질불량,
    미배송 등 순으로 불만 많아


(상담사례 1) 문 모씨(파주, 70대 남)
신문광고를 보고 의류를 주문하면서
6만원을 입금했지만, 1달이 다되도록
배송되지 않고 있음
(상담사례 2) 구 모씨(의왕, 60대 여)
신문광고로 구입한 점퍼를 반품했는데
대금 3만원 환급을 미루고 판매자는
전화를 받지 않음
   
일간지 전면광고의 의류나 신발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기로 한 후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접수된 신문광고 통신판매상담건수가 3월까지
219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 해 같은 기간
189건에 비해 30(16.8%) 증가한 것이다.
   
사례에서 보듯 소비자피해는 계약철회 또는
물품 반품 후 환급 지연126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와는 다른 품질불량’ 42,
물품 주문 후 미배송’ 37, ‘사업자 연락두절
6건 등이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신문광고를 보고 물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광고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피해를 입게 되면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251-9898,
이런일 고발고발)로 도움을 구하라
당부했다.
   
 * 담당자 : 손철옥  8008-5322
문의(담당부서) : 경제정책과
연락처 : 031-8008-5322
입력일 : 2014-04-23 오후 6: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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