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0월 9일 금요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알림

○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지진방재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재난안전관(031-8024-4921)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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