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참고] 내진설계확인서, 국토부에서 전문기관과 공동 검증

[참고] 내진설계확인서,
국토부에서 전문기관과 공동 검증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6-10-20 16:01


지난해 건축허가를 받은 서울 3개구(광진구·중랑구·관악구)의
4~6층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1,179동의
내진설계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720동(61%)이 문제가
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이번 조사는 ‘15.1월부터 16.8월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다세대 주택 등을 박맹우 의원실의 요청으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검토한 것으로,
국토부에서는 해당 지자체, 대한건축사협회, 관련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조사결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 2011년 9월 당시 지자체에 송부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 체크매뉴얼‘에 따르면
표기 누락 등의 형식의 적정성 이외에도 지진구역,
건물 중요도, 지반분류 등 내진설계의 기본이 되는 사항도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건축 인·허가 과정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별로 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기술적인
검토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정 법률안을 금년 12월 국회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구조설계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범위*에 대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 (’82) 21층 이상 → (‘86) 16층 이상 → (’09) 6층 이상
 

< 보도내용 (10.20일자 동아일보) >
ㅇ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인서 검토결과 61%가 문제
- 조사대상 : ‘15년 허가된 서울 3개구(광진·중랑·관악)
   4∼6층 다세대주택 1,179동
- 문제유형 : 날인 누락 등 형식오류(35%), 설계 자체 오류(27%) 등
- 원인 :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내진설계 확인 체크매뉴얼 부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