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1일 금요일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공람공고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합정주공 835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동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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