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해명] 강남구의 보도자료(건축물대장 법령개정 요청)는 사실과 달라

[해명] 강남구의 보도자료(건축물대장
법령개정 요청)는 사실과 달라
- 강남구, 건축물대장에 위법사항을
  법령과 달리 기재하고 법령개정을 요청

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16-12-15 17:10



강남구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란의
‘해결된 위반사항 내역은 비공개’로 건의하였음을
홍보한 보도자료 중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 소유주도 모르게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허가권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령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령하게 되므로 건축물의 소유자는
반드시 그 위반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착오로 기재된 내용도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포함)하거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중 건축물대장의 기타 기재사항 란에
‘성매매업소 불법영업’으로 표기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으로 표기되어야 할
사항을 강남구청장이 위법하게 표기하였으므로
스스로 그 기재사항을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강남구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중 불법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에 침해가 있어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으나,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거나
매수하고자 하는 불특정 국민의 피해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정보임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위법사항을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8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령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금까지 법령과 다르게 기재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기록 삭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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